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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7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315-6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7.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95. 7. 1. 당시 상시근로자가 70인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고용안정사업등”이라 한다)도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 보고하자, 피청구인은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등에 대한 1995년도분 및 1996년도분의 확정고용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가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1996년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1997년도분 개산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충북 ○○군 ○○면 소재의 ○○공장을 1995. 7. 31. 폐업하고, ○○공장소속근로자 53명을 같은 날 퇴사조치하였음을 1995. 8. 5.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당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자, 담당공무원은 고용안정사업등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월 인원변동에 대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신고하여 오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인원감축이 되면 고용안정사업등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계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다. 1997년도 개산실업보험료의 임금추정액을 5억 400만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과다한 임금추정액인 6억 6,692만 5,381원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5. 7. 1. 당시 상시근로자가 70인 이상인 사실은 청구인의 월별고용보험변동신고인원현황서, 1995년도 확정고용보험보고서류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5. 7. 1.부터 고용보험사업전체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1995. 8. 5.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처리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통지서에도 고용보험사업전체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고용안정사업등에 대한 해지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고용안정사업등에 대한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지급할 임금의 추정액이 전년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70/100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1997년도 개산임금추정액으로 보고한 5억 4백만원은 1996년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 6억 6,692만 5,381원의 75.5/100로, 이 경우 청구인이 1996년도에 지급한 임금인 6억 6,692만 5,381원으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과소보고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60조,제65조,부칙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조,제8조,제71조, 부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보험관계성립통보서, 1995년도 및 1996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 1997년도 개산보험료보고서, 1995년도, 1996년도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1997년도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고용보험변동신고 인원현황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1. 3. 10.부터 의류제조업을 한 청구인은 1995. 8.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총상시근로자수를 88명으로 하고, 동사업장이 보험사업전체에 적용된다고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5. 8. 17. 청구인에게 송부한 고용보험성립관계통지서에도 보험사업적용범위가 전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회사의 1995. 7월 종업원 수는 96명이고 8월의 종업원수는 43명이며, 1995. 9월~ 1997. 5월까지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1995년도 및 1996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 1996년도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보고서에도 실업급여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고용안정사업등에 대한 확정고용보험료 104만 9,890원 및 가산금 10만 4,980원과 1996년도 고용안정사업등에 대한 확정고용보험료 200만 770원 및 가산금 20만 70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년도분 개산고용보험료신고를 하면서, 임금총액추정액을 5억 4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총액추정액을 6억 6,692만 5,381원으로 하여 개산보험료차액 297만 8,320원을 부과하였다. (2) 우선 1995년도분 및 1996년도분 확정고용보험료부과처분중 고용안정사업등에 대한 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실업급여사업에만 해당되고 고용안정사업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1. 가입된 것으로 의제되고, 청구인사업장은 1995. 7. 1. 당시 상시근로자가 70인이상이므로 실업급여사업외에 고용안정사업등도 당연적용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고용보험성립신고서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고용보험성립관계통지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동부칙 제2조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상시 70인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등에 의제가입되는 것으로 되고, 이를 해지하려면 그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지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사업장의 종업원수가 1995. 8월에 상시 70인미만으로 줄었음에도 청구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사업장은 계속 실업급여외에도 고용안정사업등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용안정사업등에 대한 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1997년도분 개산고용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지급할 임금의 추정액이 전년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70/100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1997년도 개산임금추정액으로 보고한 5억 4백만원은 1996년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 6억 6,692만 5,381원의 75.5/100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1996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으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르게 보고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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