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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6. 23. 결정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880

요지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5,049㎡(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23,562㎡)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4.5.7.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서울특별시 OOO 토지 28,701㎡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5,049㎡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위의 토지 28,701㎡에서 재산세 면제대상 면적을 제외한 23,562㎡ 중 지목이 전인 7,998㎡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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