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9.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 등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0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