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9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558-10 대리인 변호사 김□□, 이○○, 최○○, 오○○, 송○○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년도와 1998년도 및 1999년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시간강사의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10. 21. 1999년도 확정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2000. 12. 19. 1997년도와 1998년도 확정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각각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가 166번지에서 ○○학원이라는 상호로 대학입시종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왔는데, 피청구인은 2000. 10.경 고용보험료 납부실태를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보험료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전임강사, 시간강사, 관리직원, 아르바이트생 및 기타 잡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전임강사는 위 학원의 전속강사로서 청구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하게 출퇴근을 하며 강의 및 학사일정을 관리해오고 있는 반면, 시간 강사는 학원이 개원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개별강의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맡은 강의시간에만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하고 강의종료시 청구인에게 별도의 보고등의 절차 없이 돌아가 개별적인 업무를 해오고 있는 점,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 달리 출퇴근 및 학사관리 등에 있어 사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강사는 청구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용역제공동의서’라는 이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전임강사의 강의용역제공동의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의 구별이 전혀 없는 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강의시간표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타학원 강의 및 대학 출강을 간다고 해서 위 학원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임금대장을 살펴보면 시간강사들의 경우 학생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강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의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점,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확인되는 점, 시간강사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시간강사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제3항,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 제70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용보험료납부고지서, 조사징수통지서, 강의용역제공동의서, 1998. 4.분 임금대장, 1997., 1998., 1999. 확정정산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학원의 청구외 장○○ 등 전임강사와 청구외 김○○ 등 시간강사의 강의용역제공동의서는 동일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갑과 을은 ○○학원 수강생에 대한 강의용역제공 및 일반학사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아 래] 1. 이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1998. 2. 16.부터 1998. 11. 11.까지로 한다. 2. 이 동의서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시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담임 및 직책을 맡기는 등 일반학사 업무에 갑이 요구할 때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을은 계약기간 중 담당과목의 강의 내용에 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교사로서의 양심과 사회적 지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은 삼가야 한다. 6. 을은 이 동의서의 기간 중 원칙적으로 타학원에 출강할 수 없다. (단, 계약기간중 학교 및 타학원에 출강시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이 동의서 조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계에 따라 처리한다. (나) 위 ○○학원의 1998. 4.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 등 전임강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김□□ 등 시간강사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는 공히 기본급, 담임수당, 차량유지비, 시간외수당 및 식대보조금 등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7년과 1998년 및 1999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시간강사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로 신고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간강사의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21.과 2000. 12. 19. 각각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등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 김○○ 등 시간강사에 대한 급여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청구인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급여명세서상 시간강사에게 담임수당, 차량유지비, 시간외수당 및 식대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어 시간강사가 청구인의 일신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담임등 학사행정에 간여하고 있으며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이 단순한 업무처리 수수료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해온 점, 전임강사와 시간강사가 작성한 강의용역제공동의서가 동일한 점, 위 강의용역제공동의서상 ‘4. 담임 및 직책을 맡기는 등 일반학사 업무에 갑[청구인]이 요구할 때 을[시간강사]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을[시간강사]은 이 동의서의 기간중 원칙적으로 타학원에 출강할 수 없다. (단, 계약기간중 학교 및 타학원에 출강시는 사전에 갑[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시간강사가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을 일응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시간강사는 고용보험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간강사는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시간강사에 대한 급여는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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