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6. 19. 결정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17
요지
비축용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토지은행계정”을 두고 관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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