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9.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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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인이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취득세 관련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대한 판단은 결정문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은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세무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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