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9. 결정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5지072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21.6.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