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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9. 결정

종전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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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종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전 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OLTA)에서 2025년 6월 19일에 결정되었으며, 취득세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에 대한 해석을 통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관문서로는 tax_tribunal이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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