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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7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568-1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항만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제3공구)(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장의 1997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를 169만7,150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의 임금총액을 통보받아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2000. 12. 2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964만3,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도급공사로 인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 파악이 가능한 직영인건비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고 임금파악이 곤란한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라’는 노동부의 확정보험료정산지침에 따라 임금총액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왔고, 청구인도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이러한 예규를 무시하고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서울행정법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2000구8379, 2001. 2. 14. 선고)의 판결문에서 임금총액을 “총공사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고용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조사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부고시인 1997년도 노무비율을 고용보험료 산정에 적용한 것 또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의 임금총액을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의 임금총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총액 산정자료를 근거로 실질임금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6조, 61조, 65조 동법시행령 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1997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 직영인건비 내역서, 외주노무비 현황표, 임금총액 산출내역표, 고용보험 1997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의 임금총액을 4억3,324만5,003원으로 산정한 후 1997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를 169만7,150원으로 계산하여 1998. 3. 11.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제출한 이 건 사업의 직영인건비 내역서에 의하면, 직영인건비는 8억4,713만4,508원이고 이중에는 잡급 1억8,735만6,895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제출한 이 건 사업의 외주노무비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 등 총 7개 업체에 하도급을 준 외주비는 142억8,843만9,200원이고 이중 외주노무비는 37억5,274만9,75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를 근거로 본사 잡급의 임금에 외주노무비를 합하여 이 건 사업의 임금총액을 39억4,010만6,649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고용보험법령상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1997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를 정산하고 2000. 1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그 부족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도급공사로 인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 파악이 가능한 직영인건비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고 임금파악이 곤란한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하여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1997년도 인건비 세부내역을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사업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실질임금총액을 산출하고 이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 1997년도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산정ㆍ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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