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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9.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구입한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117

요지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 추징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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