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9.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008
요지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고추장 등을 공급받아 기존법인 등에 판매하는 형태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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