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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6. 18. 결정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137

요지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설비기준으로 매표실, 대합실, 장류장소, 승강장, 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상 쟁점시설이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시설에 매표실, 대합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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