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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5. 6. 17. 결정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162

요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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