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501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조 ○ ○ 서울특별시 ○○구 ○○로 4가 113의 25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7. 21.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는 상시근로자가 14,450명인 자동차수선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5. 7. 7.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관계성립일: 1995. 7. 1.)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를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업체로 분류하여 신고를 수리하자, 청구인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의무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1,000분의 0.5를 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여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업종중 자동차수선업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업종에 해당하여 보험료율 1,000분의 0.5를 적용함이 마땅하나 자동차판매업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비의무업종에 해당하므로 보험료율을 1,000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회사의 업종전체에 대한 보험료율을 1,000분의 0.5로 적용하여 보험료가 축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1997.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 1995년도 확정보험료 583,959,040원, 가산금 58,395,900원 및 1996년도 확정보험료 1,233,303,140원, 가산금 123,330,310원을 부과하고, 1997. 6.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의 연체금178,399,48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의 연체금 264,543,520원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의 연체금 33,086,08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구 고용보험법(1996. 12. 30. 법률 제5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은 현재의 고용보험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규정과 달리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고 만 있으면 그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요율은 전체고용원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고용원의 비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요율 1,000분의 0.5가 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1995년 7월경 고용보험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미리 피청구인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회사가 직업훈련의무업체이므로 전직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1000분의 0.5를 적용하도록 답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립신고 당시에도 직업훈련의무업체 해당여부에 대하여 공란으로 신고하였더니 피청구인이 보험료를 일괄적용하는 것으로 귀결짓고 그대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를 실업자재취직훈련업체로 분류함으로써 청구인회사의 직원에 대하여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원에 대해서 무조건 학비보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고, 청구인이 3년동안 1000분의 0.5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법이 개정된 후 신법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10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 라. 가사 1995년도 및 1996년도 추가분보험료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1995. 8. 1. 청구인에게 송부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도 “보험사업적용범위:전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보험료율을 분리적용하라는 언급이 없고 피청구인이 자체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관리카드에도 청구인회사의 전사업이 직업훈련의무업체에 해당한다고 표기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신법의 취지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결국 청구인이 당초 1995년도 및 1996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산금 및 연체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5. 6. 26. 피청구인은 동년 7. 1.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을 관내 1378개 사업장에 안내한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동년 7. 7. 직업훈련의무업체의 해당ㆍ비해당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직업훈련의무업체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으나, 직업훈련의무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비의무업종을 영위한다고 하여 직업훈련비의무업체로 통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1997. 4월 감사원의 노동부에 대한 감사시 직업훈련업종과 직업훈련비의무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직업훈련의무업종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0.5로 특례적용하고 비의무업종은 정상적으로 1000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의무업종에 대해서까지 특례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축소보고ㆍ납부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를 비롯한 2개 회사가 비의무업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축소신고ㆍ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징수하였으므로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정수행의 일환이었다. 다. 구법 제63조제1항이 “직업훈련의무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회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직업훈련의무사업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특례조항의 해석상 착오를 방지하고자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법의 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건과 유사한 해석상 문제에 대한 질의를 1996. 3월경 청구외 □□으로부터 접수ㆍ회시한바 있으며, 1996. 6. 27. “사업체고용보험업무처리처리요령”이라는 책자를 청구인에게 2부 송부한바 있는데 동책자 41쪽에는 위와 같은 해석에 대하여 재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안내를 잘못 하였다고 하나, 당시는 법시행초기로서 관내업체로부터 많은 방문ㆍ전화문의 등 수많은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청구인회사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서 질의를 하였다든지 하는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는 일상적인 안내사실을 거론하면서 신뢰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이익의 지나친 확대로 행정상 법률적합성에도 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보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업훈련의무업종인 자동차수선업에 대하여만 직업훈련분담금을 신고ㆍ납부하고, 비의무업종인 자동차판매업은 직업훈련분담금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바. 법상 가산금부과의 예외사유로 가산금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와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확정보험료를 미신고한 경우만을 들고 있고, 연체금부과의 예외사유로는 연체금이 1000원미만인 경우,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및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만을 들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금 및 연체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1996. 12. 30. 법률 제5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고용보험법 제57조ㆍ제63조, 동법시행령 제69조ㆍ제76조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ㆍ제70조ㆍ제7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회사의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1995. 7. 10.), 청구인의 사업장카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95 ’96, ’97고용보험료보고서(1995. 9. 11, 1996. 3. 11, 1997. 3. 11.), 청구인의 직업훈련분담금신고납부서(1996. 4. 1, 1997. 3. 3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95 ’96, ’97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1997. 4. 22.),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연체금 납부고지(관리 68430-1297, 1997. 6. 16.),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용 팜프렛 및 사업체 고용보험업무처리요령등 배부공문, 동요령 및 동요령의 발송대장(고보 68430-463, 1996. 6. 27.),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시공문(고운 68430-115, 1996. 3. 11.)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회사가 직업훈련업체 해당여부를 공란으로 하여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를 직업훈련의무업체로 기록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청구인회사의 종업원이 직업훈련의무업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특례요율인 1000분의 0.5를 적용하여 1995년도ㆍ1996년도 및 1997년도분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4. 22. 청구인회사에 대한 조사징수통지에서 청구인회사의 업종중 자동차수선업부분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0.5로, 자동차판매업부분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5로 각각 달리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 1995년도 확정보험료 583,959,040원, 가산금 58,395,900원 및 1996년도 확정보험료 1,233,303,140원, 가산금 123,330,310원을 부과하고, 1997. 6.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의 연체금 178,399,48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의 연체금 264,543,520원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의 연체금 33,086,08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5년도 및 1996년도분 직업훈련분담금을 보고ㆍ납부하면서 청구인회사의 업종중 직업훈련의무업종인 자동차수선업부분의 임금총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훈련분담금을 계산하고 직업훈련비의무업종인 자동차판매업부분의 임금총액은 제외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6. 6. 27. 고용보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업무처리요령 책자를 청구인회사에 2부등 피청구인 관내 1,068업체에 총1,665부를 배포한 적이 있고, 동책자에는 직업훈련의무기업이 훈련의무업종과 훈련비의무업종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는 훈련의무업종사업에 대하여는 1000분의 0.5를 적용하고 훈련비의무업종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바) 노동부장관이 1996. 3. 11. 청구외 □□중앙회장에 대하여 한 질의회시에는 직업훈련의무의무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동시에 직업훈련비의무업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의무업종과 비의무업종을 구분하여 보험료율을 적용,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직업훈련비의무업종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법 제63조제1항에서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사업주의 업종중에서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례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업체가 직업훈련의무업체이기만 하면 당해 사업주가 직업훈련의무업종외에 직업훈련비의무업종까지 겸영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례요율을 적용하라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구법 규정에 대하여 노동부의 고용보험업무처리요령이나 노동부장관의 위 □□중앙회에 대한 질의회시에서도 일관성있게 해석되고 있음에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며, 1996. 12. 30 구법 제63조제1항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라는 문구를 “사업주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개정한 것은 이러한 해석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조치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법 제63조제1항은 직업훈련의무업체이기만 하면 당해 업체의 일부 업종이 직업훈련의무업종외에 비의무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일괄하여 특례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데 있어서 피청구인이 특례요율을 일괄적용하여 납부하여도 되도록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데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는 우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이 뚜렷한 서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청구인이 1996. 6. 27. 직업훈련의무업종과 비의무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하라는 취지가 담긴 고용보험업무처리요령을 청구인에게 배부하였다는 기록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확정보험료를 조사ㆍ징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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