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6. 17.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방0259

요지

청구인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한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