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5. 6.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임야)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569
요지
처분청의 위 쟁점과세면적 방식은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와 비학교용 토지를 실제 면적별로 안분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의 교지‧교사 등을 의미하고 교지의 경우 학교시설이 소재한 일단의 토지로서 울타리 등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바, 이 건 토지 중 학교 내 울타리에 소재한 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경기도 부천시장이 2023.1.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부천시 OOO 외 11필지 토지 230,106.4㎡ 중 학교의 울타리 안에 소재한 토지를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