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6. 16. 결정
① 이 건 범칙사건 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3516
요지
① 이 건 범칙사건 조사는 ㅇㅇㅇㅇㅇ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 등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와는 차이가 있음 ②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건축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그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사업자로서, ㅇㅇㅇㅇㅇ가 제공한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취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양시장이 2024.7.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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