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6. 결정
①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도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70
요지
①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이므로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납세자가 취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