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6. 결정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단독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이혼하면서 신규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를 종전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678
요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4지1955, 2025.2.4.,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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