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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6. 12. 결정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67

요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곧바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단지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특정 용도에 해당함을 확정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 용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면허의 유무와 함께 토지 및 시설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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