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6. 12. 결정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1993
요지
①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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