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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87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75-1 ○○아파트 4동 1305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3. 27.부터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구 ○○동 58-12번지 소재 개인직영건축공사(다가구주택신축공사)에 대하여 개정된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 이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을 부정하고 고용보험가입 자진신고를 거부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3. 4. 29. 고용보험관계를 2003. 3. 27.자로 성립시키고 1,183,53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3. 27.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58-12번지 소재에서 다가구주택신축공사를 행하면서 동 공사에 관하여 2003. 3. 31.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공사가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을 근거로 총 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 이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니 동 고용보험에 자진신고하라고 했지만, 개인직영건축공사를 행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개인직영 다가구주택신축공사는 건축물 연면적이 659.64㎡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인 바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 표준건물의 기초가격은 538,000원으로 위 연면적에 동 표준단가를 곱하면 총 공사금액은 354,886,320원으로 산정되어 동 공사는 산재 및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나. 또한, 개산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 공사는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2003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인 총 공사금액의 29%를 적용하면 임금총액은 102,917,030원이 되고, 동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면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는 이 건 처분금액이 된다. 다. 고용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임의로 선택하여 보험에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ㆍ납부원칙에 의하여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호, 제56조제4항, 제60조,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조, 제12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 고용보험 2003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관계인정성립통지서, 고용보험성립신고안내,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 개정, 착공신고필증, 건축허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노동부고시(제2002-40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58-12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착공일 및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3. 27.로, 준공예정일을 2003. 12. 30.로, 공사금액을 354,886,320원으로 하여 2003. 3. 3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에 의거 총공사금액을 검토한 결과 3억4천만원 이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임과 2003. 4. 17.까지 고용보험 자진신고할 것을 안내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고용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3. 4. 4.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고용보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3. 4. 29. 고용보험관계를 2003. 3. 27.자로 인정성립시키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등 일정한 사업은 제외]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2-40호, 2002. 12. 31.)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3년도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은 3억4천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개인직영건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이므로 고용보험 당연 가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의 총 공사금액은 3억 4천만원을 초과하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건 공사의 사업주인 청구인은 고용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와 보험료의 보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개인직영의 다가구주택신축공사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의 사업주로서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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