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6. 12.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042
요지
담당 팀장의 절도죄 유죄판결, 토지 등 소유자의 소송제기, 발파방식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외부적인 강제사유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 지연사유는 조선업 침체 등으로 인한 분양 저조, 청구법인의 누적 결손 상태 등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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