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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2. 결정

청구인이 ****.**.**. 이 건 토지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749

요지

***은 이 건 토지를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조정결정을 통해 ***의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를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상속 재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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