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2.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94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숙박업 면허를 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함 청구법인은 해당 점포의 수익과 비용을 직접 회계처리하였으며 그와 관계된 세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한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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