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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11. 결정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지0186

요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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