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6. 10. 결정
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지 여부
조심2025지0691
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쟁점사무소를 공부상․사실상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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