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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6. 9. 결정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273

요지

이처럼 ○○○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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