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6. 5.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7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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