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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5. 결정

①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② 청구인들의 상속비율대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01

요지

①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ㅇㅇㅇ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5753, 2022.12.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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