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6. 4. 결정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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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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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의 적법성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심리한 결과,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제공된 메타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재산세 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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