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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4. 결정

국세평가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지방세법상 취득당시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82

요지

국세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는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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