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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6. 4. 결정

신고한 지방소득세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144

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납부지연가산세 등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지밥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산출세액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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