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5. 30. 결정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688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이후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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