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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5. 5. 29. 결정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381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08.12.31. 개정된 같은 항 제4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란 산업단지로 지정받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용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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