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5. 28. 결정
①(주위적)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쟁점영엉ㅂ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97
요지
①쟁점무도장의 면적이 적다고 하더라도 쟁점무도장 이외의 공간에서도 손님들이 DJ 공연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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