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8. 결정
①(주위적) 청구인 ㅇㅇㅇ가 양수법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주택건설사업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지, 부동산의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 청구인 ㅇㅇㅇ 지분의 매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58
요지
① 청구인 ㅇㅇㅇ가 양수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법인의 4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간접적으려 영위한다 하여 청구인 ㅇㅇㅇ가 이 건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승로 볼 수 없음② 동업자의 변경이나 사업 구조의 변경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판단 내지 결정 사항으로 보일 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부득이한 내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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