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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8. 결정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909

요지

양수인이 00.00.00.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이 00.00.00.로 나타나며, 양수인은 00.00.00자로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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