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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5. 28.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121

요지

쟁점토지가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으나, 그 일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보행자등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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