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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8. 결정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불교학과 등 재학생 실습(요가·명상)용도로 사용되는 학교시설임에도 처분청이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시설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1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은 감면을 받은 부동산이 순수한 교육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유료 프로그램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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