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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5. 5. 28. 결정

건축물의 옥상 및 테라스에 설치된 저장시설(수조)과 레저시설(수영장)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2164

요지

쟁점수조는 건물 옥상에 위치하여 급수.배수시설로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쟁점수영장 역시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독립적인 사용이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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