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8. 결정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부터 기산되므로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쟁점토지는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추징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160
요지
①쟁점추징규정의 핵심 기준은 임대의무기간 개시 여부가 아니라, 감면 목적에 따라 임대의무기한까지 사용되었는지 여부임 ②민간임대주택법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부칙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 전환한 이상 추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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