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7. 결정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316
요지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포함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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