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7.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640
요지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쟁점주택을 취득한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 당시 지방세법령상 중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설령 쟁점주택의 취득이 중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집합건축물에 대한 유예기간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쟁점주택 취득일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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