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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7. 결정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310

요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권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나,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주택을 분양권으로 간주할 수 없고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분양권이 아니라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주택 수 제외 대상에 해당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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