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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5. 22. 결정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95

요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대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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