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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5. 5. 22. 결정

청구법인은 제철소의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가스 중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20

요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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