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5. 21. 결정
쟁점토지 취득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669
요지
복합적인 이유로 공사기간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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