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1. 결정
유예기간(1년) 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705
요지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