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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079

요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함 이는 중과세 예외요건 중 인적요건(사업시행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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